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30조
제130조
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1.
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가.
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ㆍ발행이율 등 발행조건나.
배정기준일ㆍ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다.
자금의 사용목적라.
인수인ㆍ보증기관 또는 수탁회사마.
그 밖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2.
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가.
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, 발행예정기간, 발행예정금액 등 발행조건나.
인수인(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다.
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.
그 밖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1.
증권신고서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증권신고서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2.
발행인(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)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강조하는 등 과장되게 표현된 경우3.
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가.
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반기보고서,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분기보고서(이하 "분기보고서"라 한다)가 확정된 때나.
발행인의 사업목적이 변경된 때다.
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라.
발행인의 경영이나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마.
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때바.
영업활동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가 정지된 때사.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아.
법, 「상법」,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4.
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가.
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나.
집합투자기구 간의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다.
집합투자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제기된 때